신분증 확인 의무화 안내
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 4항에 따라, 병・의원 및 약국에서의 본인확인이 의무화됩니다.원활한 진료를 위해 내원 전 신분증을 꼭 지참해주시기 바라며, 제시 가능한 신분증은 아래와 같습니다.하단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로드 해주세요◆ 안드로이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바로가기◆ 아이폰 모바일 건강보험증 바로가기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용안내1. 건강보험증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.2. 화면 중앙 또는 하단의 QR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.3. 생성한 QR을 원무과 또는 접수처에 제시해 주세요.